전체 글 (480) 썸네일형 리스트형 친생부인 소송 절차 | 부의 추정 번복을 위한 법적 절차 안내 친생부인 소송 절차 | 부의 추정 번복을 위한 법적 절차 안내친생부인의 소는 민법 제844조에 따라, 혼인 중 또는 혼인 성립 후 300일 내 출생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는 법률상 '부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부의 추정을 깨뜨리고자 할 때는 정해진 제소기간 내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1. 친생부인의 소란?혼인 중 출생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간주하는 민법상 규정을 부정하고자 제기하는 소송생물학적으로 부가 아님을 주장해 법적 친자 관계를 해소하는 절차제소권자는 원칙적으로 ‘남편(추정상 부)’에게 있음✅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부자관계를 정정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절차2. 제소 요건 및 제기 기한항목내용제소권자남편(추정상 부), 남편 사망 시 직계존속 등 제한.. 이전 1 ··· 88 89 90 91 92 93 94 ··· 48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