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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 소송 절차 | 부의 추정 번복을 위한 법적 절차 안내
친생부인의 소는 민법 제844조에 따라, 혼인 중 또는 혼인 성립 후 300일 내 출생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는 법률상 '부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부의 추정을 깨뜨리고자 할 때는 정해진 제소기간 내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1. 친생부인의 소란?
- 혼인 중 출생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간주하는 민법상 규정을 부정하고자 제기하는 소송
- 생물학적으로 부가 아님을 주장해 법적 친자 관계를 해소하는 절차
- 제소권자는 원칙적으로 ‘남편(추정상 부)’에게 있음
✅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부자관계를 정정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절차
2. 제소 요건 및 제기 기한
항목 | 내용 |
---|---|
제소권자 | 남편(추정상 부), 남편 사망 시 직계존속 등 제한적으로 허용 |
제소기간 | 출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 제기해야 함 |
관할법원 | 자녀 주소지 또는 부 주소지의 가정법원 |
✅ 제소기간 경과 시 소 제기 불가 (재심 사유나 입양 소송 검토 필요)
3. 소송 절차 흐름
- 소장 작성 및 관할 가정법원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첨부
- 사실관계 입증 자료 제출 (예: 유전자 검사, 진술서 등)
- 피고(어머니 또는 자녀) 측의 의견서 제출
- 재판부 심리 및 증거조사 후 판결 선고
✅ 소송 중 유전자감정이 주요 입증 수단으로 사용됨
4. 소 제기 시 준비할 주요 증거자료
- 유전자 감정 결과서 (법원 감정 또는 전문기관 의뢰)
- 출생 당시 별거, 해외 체류 등 친생 배제 정황
- 가족 간 대화 내역, 문자, 진술서 등
- 병원 기록, 출산 기록지 등 기타 정황자료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친생부인의 소는 누가 제기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추정상 부’가 제기할 수 있으며, 사망한 경우 일부 직계존속에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Q. 유전자 검사만으로 친생관계를 부정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법원은 전체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단독 증거로 부족할 수 있음
Q. 판결 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어떻게 하나요?
→ 판결 확정 후 해당 판결문을 첨부해 시청·구청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6. 친생부인 소송 절차 요약표
항목 | 내용 |
---|---|
제소권자 | 친부로 추정되는 남편 |
제소 기한 | 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 |
관할법원 | 가정법원 (자녀 또는 부 주소지) |
주요 증거 | 유전자감정, 정황자료, 출산 당시 상황 |
친생부인의 소는 단순히 생물학적 친자관계를 다투는 것이 아닌, 법적으로 인정된 가족관계를 번복하는 중대한 절차입니다.
적법한 기한 내에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며, 전문 변호사의 자문과 함께 소송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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