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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조건과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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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갱신 요구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조건과 절차 안내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법에서 보장하는 2년 추가 거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갱신 요구는 임대차계약 종료 전 6개월~2개월 사이에 행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1. 계약갱신요구권의 개념과 적용 요건

항목 내용
적용 대상 주택 임대차 계약(전세/월세 포함)
행사 자격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전 6개월~2개월 사이에 서면으로 갱신 요구
보장 기간 1회 행사 가능, 2년 연장 보장

✅ 2020년 7월 31일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도입된 권리


2. 갱신 요구 절차

  1. 서면 통보 (내용증명 우편 권장)
  2. 통보 내용: 갱신 의사, 계약 조건 동일 유지 여부 명시
  3. 임대인의 회신 확인
  4.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경우 효력 발생

✅ 갱신요구는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으며, 구두 통보는 법적 효력 불충분


3. 임대인의 거절 사유 (법정 허용 사유)

사유 예시
직접 거주 목적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직접 거주하는 경우
계약 위반 임차인의 장기간 임대료 연체, 무단 전대 등
철거/재건축 허가받은 철거·재건축 등 불가피한 경우

✅ 단순 매도 목적은 정당한 갱신 거절 사유가 아님


4.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계약만료 1개월 전에 갱신 요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 법적으로는 무효. 종료 2개월 이전까지 통보해야 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Q. 문자나 카톡으로 갱신 요구해도 되나요?

→ 일부 판례에서 인정되지만, 내용증명 우편이 가장 안전합니다.

Q. 임대인이 갱신 거절 후 타인에게 임대하면?

직접 거주 사유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


5.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 요약표

항목 내용
행사 기한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 서면 통보
권리 보장 1회 2년 연장 보장
거절 가능 사유 법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만 가능
서류 방식 내용증명 등 문서로 남겨야 안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주거 안정성을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법이 보장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한과 형식에 따라 절차를 밟고, 서면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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