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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갱신 요구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조건과 절차 안내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법에서 보장하는 2년 추가 거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갱신 요구는 임대차계약 종료 전 6개월~2개월 사이에 행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1. 계약갱신요구권의 개념과 적용 요건
항목 | 내용 |
---|---|
적용 대상 | 주택 임대차 계약(전세/월세 포함) |
행사 자격 |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전 6개월~2개월 사이에 서면으로 갱신 요구 |
보장 기간 | 1회 행사 가능, 2년 연장 보장 |
✅ 2020년 7월 31일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도입된 권리
2. 갱신 요구 절차
- 서면 통보 (내용증명 우편 권장)
- 통보 내용: 갱신 의사, 계약 조건 동일 유지 여부 명시
- 임대인의 회신 확인
-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경우 효력 발생
✅ 갱신요구는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으며, 구두 통보는 법적 효력 불충분
3. 임대인의 거절 사유 (법정 허용 사유)
사유 | 예시 |
---|---|
직접 거주 목적 |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직접 거주하는 경우 |
계약 위반 | 임차인의 장기간 임대료 연체, 무단 전대 등 |
철거/재건축 | 허가받은 철거·재건축 등 불가피한 경우 |
✅ 단순 매도 목적은 정당한 갱신 거절 사유가 아님
4.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계약만료 1개월 전에 갱신 요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 법적으로는 무효. 종료 2개월 이전까지 통보해야 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Q. 문자나 카톡으로 갱신 요구해도 되나요?
→ 일부 판례에서 인정되지만, 내용증명 우편이 가장 안전합니다.
Q. 임대인이 갱신 거절 후 타인에게 임대하면?
→ 직접 거주 사유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
5.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 요약표
항목 | 내용 |
---|---|
행사 기한 |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 서면 통보 |
권리 보장 | 1회 2년 연장 보장 |
거절 가능 사유 | 법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만 가능 |
서류 방식 | 내용증명 등 문서로 남겨야 안전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주거 안정성을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법이 보장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한과 형식에 따라 절차를 밟고, 서면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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