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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신고법 | 고용노동부 신고 절차와 대응 방법 안내
퇴직 후 정당하게 받아야 할 퇴직금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신고 및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므로 미지급 시 반드시 절차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1. 퇴직금 지급 기준 요약
항목 | 내용 |
---|---|
지급 대상 |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모든 근로자 |
지급 시기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원칙 |
계산 방식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 연수) |
✅ 계약직, 알바 등 고용형태 무관하게 적용되며,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
2. 퇴직금 미지급 시 대응 절차
- 사업주에 1차 요청 (내용증명 우편 등 권장)
-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 (전화, 인터넷, 방문 가능)
- 근로감독관 조사 및 사업주 소명 요청
- 지급 시정명령 또는 검찰 송치
✅ 통상 진정 접수 후 30일 이내 조사 시작, 지급 유도 조치 진행
3. 진정 접수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또는 고용노동부 민원센터 방문
- ‘퇴직금 미지급 진정’ 온라인 접수 가능
- 필요서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퇴사일 증빙, 계좌이체 내역 등
✅ 전자진정 시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필요
4. 퇴직금 지급 명령 제도 (소액 체불자 대응)
항목 | 설명 |
---|---|
적용 대상 | 체불 금액 3천만원 이하 |
신청 방법 | 고용노동부를 통한 지급명령 신청 |
강제력 | 확정 시 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 압류 가능 |
✅ 지급 명령 불응 시 즉시 법적 절차 가능 (경매, 압류 등)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퇴직금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퇴직 후 3년 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권리 상실됩니다.
Q. 구두 계약으로 일했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 예. 실제 근로 사실만 입증되면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
Q. 퇴직 후 회사가 폐업했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 예. 체당금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일정 금액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6. 퇴직금 미지급 신고 요약표
항목 | 내용 |
---|---|
신고처 |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 민원실) |
신고 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전화 가능 |
필요서류 | 근로계약서, 급여 내역, 퇴사 증명자료 |
대응 절차 | 진정 → 조사 → 시정명령 또는 처벌 |
퇴직금은 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사업주의 임의 판단이나 지급 거부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절차를 통해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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