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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퇴직금 미지급 신고법 | 고용노동부 신고 절차와 대응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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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신고법 | 고용노동부 신고 절차와 대응 방법 안내

퇴직 후 정당하게 받아야 할 퇴직금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신고 및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므로 미지급 시 반드시 절차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1. 퇴직금 지급 기준 요약

항목 내용
지급 대상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모든 근로자
지급 시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원칙
계산 방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 연수)

✅ 계약직, 알바 등 고용형태 무관하게 적용되며,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


2. 퇴직금 미지급 시 대응 절차

  1. 사업주에 1차 요청 (내용증명 우편 등 권장)
  2.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 (전화, 인터넷, 방문 가능)
  3. 근로감독관 조사 및 사업주 소명 요청
  4. 지급 시정명령 또는 검찰 송치

✅ 통상 진정 접수 후 30일 이내 조사 시작, 지급 유도 조치 진행


3. 진정 접수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또는 고용노동부 민원센터 방문
  • ‘퇴직금 미지급 진정’ 온라인 접수 가능
  • 필요서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퇴사일 증빙, 계좌이체 내역 등

✅ 전자진정 시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필요


4. 퇴직금 지급 명령 제도 (소액 체불자 대응)

항목 설명
적용 대상 체불 금액 3천만원 이하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를 통한 지급명령 신청
강제력 확정 시 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 압류 가능

✅ 지급 명령 불응 시 즉시 법적 절차 가능 (경매, 압류 등)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퇴직금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퇴직 후 3년 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권리 상실됩니다.

Q. 구두 계약으로 일했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 예. 실제 근로 사실만 입증되면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

Q. 퇴직 후 회사가 폐업했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 예. 체당금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일정 금액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6. 퇴직금 미지급 신고 요약표

항목 내용
신고처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 민원실)
신고 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전화 가능
필요서류 근로계약서, 급여 내역, 퇴사 증명자료
대응 절차 진정 → 조사 → 시정명령 또는 처벌

퇴직금은 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사업주의 임의 판단이나 지급 거부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절차를 통해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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