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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폭언 고소 가능? | 통화 중 욕설과 위협의 법적 처리 기준
일상에서 상대방과 통화 중 심한 욕설이나 위협을 듣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언쟁이 아니라 법적으로 모욕죄 또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고소를 통해 처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전화 폭언의 고소 가능성, 법적 기준, 증거 수집 및 실제 사례를 안내합니다.
전화 폭언이 법적으로 문제되는 이유
✅ 모욕죄 (형법 제311조)
-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라도 상대방에게 심한 비하성 욕설이나 인격 모독성 발언을 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2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능
✅ 협박죄 (형법 제283조)
- 통화 중 "죽이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의 생명·신체 위협성 발언 포함 시 협박죄 해당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단순 감정 표현과 범죄가 되는 욕설의 차이는 공포심 유발, 인격적 침해 여부입니다.
전화 폭언 고소 가능 유형
유형 | 예시 표현 | 적용 가능 법률 |
---|---|---|
욕설과 인신공격 | "너 같은 XX는 인간도 아니다", "더러운 ○○아" | 모욕죄 |
폭력 암시 및 위협 | "찾아가서 죽여버릴 거야", "회사로 찾아갈 거다" | 협박죄 |
반복적인 통화 폭언 | 하루에도 수차례 전화해 욕설 반복 | 정보통신망법 등도 병행 적용 가능 |
전화 폭언 고소 절차
- 전화 내용 녹취 또는 통화 직후 메모 기록
- 통화녹음 앱 활용 또는 기기 내 자동녹음 기능 사용
- 상대방 번호 및 통화 시각 기록 정리
- 통신사 통화내역 확보 가능 (수사 시 활용)
- 고소장 작성 및 경찰서 접수
- 폭언 내용과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기재, 녹취 등 증거 첨부
- 경찰 조사 및 피의자 소환, 진술 대조
실제 고소 사례
- 사례 1: 거래 갈등 중 상대가 전화로 "집에 불 지르겠다"며 협박 → 협박죄 인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사례 2: 이별 후 반복적 전화 욕설 → 모욕죄 및 스토킹처벌법 적용, 벌금 300만 원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화 통화도 녹취하면 증거로 쓸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본인이 당사자일 경우 동의 없이 녹취해도 위법 아님이며, 법정 증거로 활용됩니다.
Q2. 폭언이 한두 번이라도 고소가 되나요?
- 네. 단 한 번의 폭언이라도 인격적 침해가 크면 모욕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Q3. 비공개 통화인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 공개 여부는 모욕죄 판단 요소 중 하나이나,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크고 공포심이 유발된 경우 협박죄 성립 가능합니다.
마무리 정리
전화로 이뤄지는 욕설이나 위협도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죄 행위입니다. 사적인 통화라 해도 상대방에게 공포나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면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녹취와 통화기록 정리만 잘해도 고소가 가능하므로, 불쾌한 폭언을 들었다면 삭제하지 말고 증거로 보존해 수사기관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검색되는 연관 키워드
- 전화 욕설 고소 후기
- 통화 녹취 고소 절차
- 모욕죄 성립 기준
- 협박죄 증거 요령
- 전화 협박 대응법
- 통화 폭언 처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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