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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소송비용 국가부담 조건 | 소송비용 감면 및 패소자 부담 원칙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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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국가부담 조건 | 소송비용 감면 및 패소자 부담 원칙 정리

소송을 제기하거나 응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지대, 송달료, 증인신문비용 등의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하지만,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경우 국가가 소송비용을 일부 또는 전액 부담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소송비용의 종류

항목 설명
인지대 소장을 접수할 때 법원에 납부하는 수수료
송달료 상대방에게 소장을 전달하기 위한 비용
증거조사 비용 감정인 수당, 증인 여비, 문서송부 촉탁 등
강제집행 비용 판결 이후 채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절차 비용 등

✅ 소송이 장기화될수록 비용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사전 계획 필요


2. 소송비용의 원칙: 패소자 부담주의

  •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 부담
  • 일부 승소·일부 패소의 경우는 법원이 비율 또는 조건 정함

✅ 단, 형사소송은 국가가 기본 소송비용을 부담하며, 일부 보상청구나 항소 등은 예외


3. 소송비용 국가부담 가능한 경우

사유 설명
소송구조 신청 승인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가 신청 가능, 법원이 인지대·송달료 전액 면제
법률구조공단 지원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에게 무료 소송 대리 및 비용 지원
국가배상청구 등 특별법 소송 공익적 목적이 있는 소송은 일부 면제 가능
형사재판 무죄 확정 시 피고인이 무죄일 경우 소송비용을 국가가 부담

✅ ‘소송구조’는 민사소송에서만 가능하며, 반드시 별도 신청 절차 필요


4. 소송구조 신청 절차

  1. 소장 접수 전 또는 후에 구조신청서 제출
  2. 재산 상태 및 소득 증빙자료 첨부 (급여명세서, 기초수급 증명 등)
  3. 법원의 심리 후 승인 여부 결정
  4. 승인 시 인지대 및 송달료 전액 또는 일부 면제

✅ 불승인 시 일반소송 비용 납부 의무 발생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무조건 국가가 소송비용을 대신해 주는 건가요?

→ 아닙니다. 경제적 사유가 인정되고 정당한 소송인 경우에만 구조 승인이 됩니다.

Q. 패소했지만 상대방이 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면 부담 없나요?

→ 상대방이 비용 청구하지 않으면 실질적 부담은 없음, 단 법원 판단이 우선

Q. 형사사건에서 국가가 소송비용을 내주기도 하나요?

→ 예. 무죄 확정 시 피고인이 지출한 비용은 청구를 통해 환급 가능합니다.


6. 소송비용 국가부담 요약표

항목 국가부담 조건
민사소송 소송구조 신청 후 승인 시 인지대·송달료 면제
형사소송 무죄 확정 시 지출비용 환급 가능
공익소송 특별법에 따라 일부 면제 가능
법률구조공단 소득·재산 요건 충족 시 소송비용 지원

소송비용이 부담되어 법적 대응을 주저하고 있다면, 국가의 소송구조 제도나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권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구조신청을 통해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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