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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계약서 | 작성 요령, 필수 항목, 서식 예시 정리
개인 간 금전거래는 말보다 서면 계약서를 통한 명확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로, 돈을 빌려주고 받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 문서입니다. 계약서를 잘 작성해두면 채무 불이행 시 소송이나 강제집행의 근거 자료가 됩니다.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법적 성격과 효력
- 민법 제598조~제612조에 근거한 계약 유형
- 계약 당사자의 합의와 서명만으로 효력 발생
- 공증이 없어도 유효하지만, 공증 시 집행력 강화 가능
✅ 금전 대여 사실, 이자율, 변제 기한 등 핵심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2.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필수 구성 항목
항목 | 설명 |
---|---|
당사자 정보 | 채권자(빌려주는 사람), 채무자(빌리는 사람)의 성명, 주소, 연락처 |
금액 및 지급일 | 정확한 원금 액수, 지급일자 |
이자 약정 | 연이율 또는 월이율 명기 (무이자 시 ‘무이자’ 표기 필수) |
변제기한 | 상환일 및 분할 여부 |
변제 방법 | 계좌 이체, 현금 등 지급 방식 |
지연손해금 | 연체 시 이자 또는 법정이율 적용 내용 |
분쟁 해결 | 관할 법원 지정 등 |
✅ 신분증 사본, 계좌이체 내역 등 별도 보관 권장
3.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샘플 예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채권자(이하 '갑'): 김민수 (서울시 강남구 OOO로 123, 010-1234-5678)
채무자(이하 '을'): 박철수 (서울시 마포구 XXX길 45, 010-9876-5432)
제1조 (목적)
갑은 을에게 아래의 조건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을은 이에 동의하여 채무를 부담한다.
제2조 (대여금액 및 지급일)
1. 대여금액: 금일백만원정 (₩1,000,000)
2. 지급일: 2025년 4월 15일
제3조 (이자 및 변제기한)
1. 이자율: 연 5%
2. 변제기한: 2025년 10월 15일까지 일시불 변제
제4조 (지연손해금)
지연 시 연 12%의 연체이자를 적용하며, 갑은 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 (기타)
분쟁 발생 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2025년 4월 14일
(서명 및 날인)
채권자: 김민수 (인)
채무자: 박철수 (인)
4. 작성 시 유의사항
-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필요
- 이자 관련 사항을 누락하면 무이자 추정 위험 있음
- 제3자 보증이 필요한 경우, 보증인 정보와 연대보증 약정 포함 가능
- 고의 허위 작성 시 민·형사상 책임 발생
✅ 가능하다면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문자나 카카오톡으로도 증거가 될 수 있나요?
→ 일부 인정되나, 서면 계약서보다 효력 약함. 계약서가 가장 강력한 증거
Q. 이자를 적지 않으면 무조건 무이자인가요?
→ 예. 이자 약정이 없으면 무이자로 추정됩니다 (민법 제599조)
Q. 공증이 없으면 소송에 불리한가요?
→ 공증 없이도 소송은 가능하지만, 공증 시 판결 없이도 바로 강제집행 가능
6.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요약표
항목 | 내용 |
---|---|
법적 성격 | 민법상 계약으로 서면 작성 시 효력 발생 |
필수 항목 | 당사자, 금액, 지급일, 이자, 기한, 연체시 조건 등 |
보완 사항 | 신분증 사본, 이체내역, 보증인 등 포함 가능 |
공증 여부 | 선택사항이지만 강력한 법적 효력 확보 가능 |
금전 거래는 믿음보다 기록이 우선입니다.
친인척 간 거래라도 반드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추후 분쟁과 오해를 방지하고 법적 권리를 확실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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