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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처벌 수위 | 성립요건과 형사·민사 책임 정리
인터넷 게시글, SNS, 직장 내 발언 등 일상 속 표현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형사 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수반할 수 있으며, 사실 여부와 공익성 유무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1.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
요건 | 설명 |
---|---|
공연성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발언 또는 게시 |
특정성 |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을 것 (이름, 직업, 주변정보 등 포함) |
사실 적시 또는 허위사실 |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 허위이면 더 중하게 처벌 |
명예훼손성 | 사회적 평가 저하가 발생할 만한 내용일 것 |
✅ 명예훼손은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명예훼손의 형사처벌 수위
구분 | 형량 |
---|---|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1항)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허위사실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2항) |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사이버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시) |
✅ 사이버상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가장 중하게 처벌됩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형사처벌과 별도로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300만 원~2천만 원 선)
- 재산적 손해: 실질적 피해액 증명 시 별도 청구 가능
✅ 형사 유죄 확정 후 민사청구 시 위자료 인정 가능성 높음
4.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
항목 | 명예훼손 | 모욕죄 |
---|---|---|
표현 내용 |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 | 구체적 사실 아닌 경멸적 표현 |
예: | “A는 사기 전과자다” | “A는 인간 쓰레기다” |
처벌 수위 | 최대 징역 7년 |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
✅ 명예훼손은 사실을 말해도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경우 처벌 가능
5.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공공의 이익 목적이 있는 경우 (예: 내부 고발, 공익 제보)
-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고 그 목적이 공익적일 것 (형법 제310조)
- 언론의 정당한 보도로 인정되는 경우
✅ 이 경우 위법성 조각 사유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인가요?
→ 예. 사실이어도 공연히 명예를 훼손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Q.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죄는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합니다. 다만 공익에 관한 사안은 예외 가능
Q. 형사 재판과 민사 소송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 예.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
Q. SNS나 단톡방에 쓴 말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 예. 소규모라도 타인이 인식 가능한 경우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7. 명예훼손 관련 요약표
항목 | 내용 요약 |
---|---|
처벌 수위 | 형사: 최대 7년 징역, 민사: 수백~수천만 원 손해배상 |
성립 요건 | 공연성, 특정성, 사실 또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성 |
모욕죄와 차이 | 모욕죄는 사실 적시 아닌 인신 공격 |
예외 인정 | 공익 목적, 진실성, 언론의 정당한 보도 |
명예훼손은 감정의 문제를 넘어 형사와 민사 책임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법적 분쟁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사실 여부와 공익성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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