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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재판출석 불이익 | 민사·형사 재판 불출석 시 불이익과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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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출석 불이익 | 민사·형사 재판 불출석 시 불이익과 대응 방법

재판은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 당사자의 출석은 소송의 핵심적 요소입니다. 특히 형사재판과 달리 민사재판은 당사자 진술 없이도 진행될 수 있어 불출석 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 민사·형사 소송의 차이점,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례, 불출석 시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정리합니다.


1. 민사재판 불출석 시 불이익

상황 발생 가능한 불이익
원고 불출석 소 취하로 간주되거나, 각하 결정 가능
피고 불출석 원고 청구를 모두 인정하는 판결 선고 가능 (변론 없는 자백 간주)
증인 불출석 과태료 부과 또는 강제구인 가능

✅ 민사재판은 당사자 진술 없이 서면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으면 불리한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 큼


2. 형사재판 불출석 시 불이익

당사자 불출석 시 조치
피고인 정당 사유 없을 시 구인장 발부, 구속 가능, 궐석재판으로 유죄 판결 가능
증인 정당 사유 없이 결석 시 과태료, 구인조치 가능
피해자 출석 강제는 없지만, 진술 기회 상실

✅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출석이 필수이며, 반복적 불출석 시 형량 증가 또는 실형 선고 가능성도 존재


3. 정당한 불출석 사유로 인정되는 사례

  • 병원 입원 중이거나 중대한 건강 악화
  • 교통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고 발생
  • 자연재해 또는 이동 불가 사유 (태풍, 폭설 등)
  • 군복무,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일정

✅ 불출석 사유 발생 시 즉시 재판부 또는 소송 상대방에 사전 통지 및 증빙자료 제출 필요


4. 불출석 시 소송진행 방식

  • 민사재판: 불출석 시에도 서면 중심으로 재판이 진행, 일방 판결 가능
  • 형사재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강제구인 및 궐석재판 가능
  • 가사재판: 이혼 등 사건은 당사자 일방 결석 시 상대방 주장이 대부분 인정될 수 있음

✅ 일부 사건은 ‘변론 없는 자백’으로 간주되어 판결이 빠르게 선고될 수 있음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변호사가 있으면 출석하지 않아도 되나요?

→ 민사재판에서는 대리인 출석으로 갈음 가능. 그러나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직접 출석이 원칙입니다.

Q. 재판에 1회 불출석했다고 바로 판결이 나나요?

→ 사건 성격과 단계에 따라 다름. 일반적으로 1회 불출석으로 바로 종결되지는 않으나, 반복되면 불이익 발생 가능

Q. 출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통보해야 하나요?

→ 재판부에 사유서 및 증빙자료 제출 또는 대리인을 통해 통보할 수 있습니다.

Q. 증인으로 소환되었는데 불출석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과태료 부과, 향후 강제구인 가능성 있으며, 신뢰성에 부정적 영향 미침


6. 재판 출석 관련 요약표

항목 민사재판 형사재판
당사자 불출석 일방 판결 가능 궐석재판, 구인장 가능
증인 불출석 과태료, 신빙성 저하 과태료, 강제구인 가능
정당 사유 인정 병원, 재해, 출장 등 동일
변호사 대리 가능 여부 가능 제한적 (피고인 직접 출석 필요)

재판 출석은 단순한 의무를 넘어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핵심 절차입니다.
불출석 시 심각한 법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일정을 조정하거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해 정당한 사유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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