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취하서 제출방법 | 작성 요령과 경찰서 제출 절차 정리
형사고소를 한 뒤, 상황 변화나 합의 등으로 인해 고소를 철회하고 싶을 경우에는 '고소 취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수사기관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문서로, 특히 반의사불벌죄(폭행, 명예훼손 등)의 경우에는 고소 취하가 사건 종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본 글에서는 고소 취하서 작성 요령, 제출 절차, 법적 효력, 주의사항까지 3000자 이상으로 자세히 안내합니다.
1. 고소 취하란?
고소 취하란 수사기관에 접수된 고소 사건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밝히는 절차입니다.
- 민사상 합의 또는 가해자 사과 후 진행되는 경우 많음
-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고소 취하 시 형사처벌 불가능
- 고소가 아닌 진정(단순 제보)은 취하 개념이 적용되지 않음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면(고소 취하서)으로 해야 합니다.
2. 고소 취하서 작성 시 포함 항목
항목 | 설명 |
---|---|
사건번호 | 수사기관 사건번호 (예: 2024형제00000호 등) |
고소인 정보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피고소인 정보 | 성명, 인적사항 가능하면 기재 |
취하 사유 | 민사합의, 처벌 원치 않음 등 간단히 작성 |
명시 문구 | "본인은 위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음" 명기 |
서명 및 날인 | 자필 서명과 도장 또는 지장 포함 |
✅ 가능한 한 사건번호와 고소 시 작성 내용과 일치하도록 기재해야 수사기관 확인이 용이합니다.
3. 고소 취하서 작성 예시
[고소 취하서]
사건번호: 2024형제12345호
고소인: 홍길동 (1980년 1월 1일생, 서울시 강남구)
피고소인: 김철수 (1978년 5월 5일생, 서울시 마포구)
본인은 위 사건에 대해 더 이상 피고소인 김철수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고소를 취하함을 밝힙니다.
2024년 5월 1일
고소인: 홍길동 (서명 또는 지장)
4. 고소 취하서 제출 방법
방법 | 설명 |
---|---|
경찰서 방문 제출 | 고소한 경찰서 또는 수사담당 경찰관에게 직접 제출 |
우편 제출 | 자필 취하서 원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 |
검찰청 제출 | 검찰 단계로 사건이 이관된 경우 해당 검찰청에 제출 |
✅ 제출 후에는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반의사불벌죄와 고소 취하
반의사불벌죄 예시:
- 폭행죄, 협박죄, 모욕죄, 명예훼손, 경범죄 등
→ 위 범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공소제기 불가 또는 공소기각 처리됨
✅ 단, 고소 취하 시점이 기소 전이어야 효력 있음 (기소 후엔 효과 없음)
6. 고소 취하의 효력 및 주의사항
- 고소 취하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수사 종결 또는 공소권 없음 처리 가능
- 취하 후 동일 사건에 대한 재고소는 원칙적으로 불가능
- 형사사건 외 민사책임은 별개로 존재 가능 (예: 손해배상 청구 등)
✅ '합의서'와 '고소 취하서'는 별개의 문서이며, 합의 후에도 고소 취하서를 반드시 별도로 작성 제출해야 함
7.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구두로도 고소 취하가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반드시 서면(고소 취하서)으로 제출해야 효력 발생합니다.
Q. 고소 취하서를 이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해도 되나요?
→ 긴급 상황 시 스캔본을 팩스로 보낼 수 있으나,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추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Q. 합의서만 있으면 자동으로 고소 취하되나요?
→ 아닙니다. 별도로 고소 취하서를 제출해야만 수사 중단 또는 공소권 없음으로 이어집니다.
Q. 고소 취하 후 민사소송 제기는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형사 처벌은 원하지 않아도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상 권리는 유지됩니다.
8. 고소 취하서 제출 요약표
항목 | 요약 |
---|---|
제출 대상 | 경찰서, 검찰청, 수사관 |
제출 방식 | 방문, 등기우편, 검찰직접 제출 등 |
효력 조건 |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기소 전 취하 필요 |
필요 항목 | 사건번호, 고소인·피고소인 정보, 서명 포함 |
고소 취하서는 단순한 양해가 아닌 공식적인 법적 문서입니다.
정확하고 신중하게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원만한 해결과 법적 절차 종료를 확실히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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