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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취하 절차 | 고소를 철회할 때 따라야 할 단계 정리
형사 고소를 한 뒤 감정이 누그러지거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고소를 철회하고자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고소 취하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되어야 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취하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형사 고소를 철회할 때 따라야 할 구체적인 절차와 주의사항을 정리합니다.
고소 취하의 기본 원칙
- 고소는 법적 절차이므로 취하도 서면을 통해 공식적으로 이뤄져야 함
- 수사기관에 따라 양식이나 제출 방식이 약간씩 다를 수 있음
- 사건이 비친고죄인 경우에는 고소 취하가 있어도 처벌에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음
고소 취하 절차 단계별 안내
1. 고소 취하서 작성
- 고소인의 인적사항, 고소 사건 개요, 피고소인 인적사항, 취하 의사 명시
- 사건번호나 고소 일시 등 관련 정보 포함
- 자필 서명 또는 날인 필요
2. 취하서 제출
- 고소를 접수한 경찰서나 검찰청 민원실에 제출
- 제출 시 신분증 지참
- 담당 수사관 또는 검사가 서류를 확인 후 접수 처리
3. 수사기관의 확인 및 접수
- 고소인의 진의 확인을 위한 유선 또는 대면 확인 절차가 있을 수 있음
- 고소인 본인의 의사라는 점이 입증되어야만 정식 취하로 인정됨
4. 사건 진행 여부 결정
- 친고죄는 공소권 소멸로 수사 종료
- 비친고죄는 수사 계속 가능, 단 감형 사유로 활용될 수 있음
고소 취하서 양식 예시
고소 취하서
고소인 ○○○(생년월일: ○○○○년 ○월 ○일, 연락처: 010-XXXX-XXXX)은 아래 사건에 대해 고소를 취하합니다.
사건명: ○○○에 대한 사기 사건
사건번호: 2024형제○○○○호
고소인은 피고소인과의 합의에 따라 해당 사건의 고소를 철회하며, 수사기관에 이 사실을 알립니다.
2024년 ○월 ○일
고소인 서명: ○○○ (서명 또는 도장)
유의사항
- 서면 없이 구두로는 고소 취하가 인정되지 않음
- 고소인의 자발적 의사인지 수사기관이 반드시 확인함
- 고소 취하서 제출 이후 번복은 어려우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
- 미성년 고소인은 법정대리인 동의가 있어야 취하가 가능함
마무리 정리
형사 고소는 단순한 민원이나 요청이 아니라 법적으로 엄격하게 다뤄지는 형사 절차입니다. 따라서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에도 서면 제출, 담당자 확인, 사건번호 기재 등 공식적인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신중한 판단 아래 고소 취하를 결정했다면, 위 절차에 따라 진행해 사건 종결을 공식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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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 철회 절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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