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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고소 후 취하 가능한가 | 고소 취하의 절차와 효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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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후 취하 가능한가 | 고소 취하의 절차와 효력 정리

형사 사건에서 고소를 한 뒤, 감정이 가라앉거나 합의가 이뤄진 경우 고소를 취하하고 싶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소는 언제든지 취하할 수 있을까요? 모든 형사사건에서 고소 취하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고소 취하가 가능한 조건, 절차, 그리고 실제 형사처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리합니다.


고소 취하란?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제기한 고소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로, 사건 진행 도중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소 취하가 되면 사건이 종결되거나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으나, 범죄 유형에 따라 수사 계속 여부가 달라집니다.


고소 취하 가능한 범죄와 불가능한 범죄

범죄 유형 고소 취하 효과
친고죄(모욕, 간통 등) 고소 취하 시 공소권 소멸 → 수사 및 재판 종결
비친고죄(절도, 사기 등) 고소 취하해도 수사 계속 진행됨 → 다만 감형 요소로 반영 가능
강력범죄(살인, 성범죄) 고소 취하와 관계없이 수사 및 기소 유지

📌 대부분의 범죄는 '비친고죄'로 고소 취하가 처벌 중단을 보장하지 않으며,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사건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고소 취하 절차

  1. 고소 취하서 작성
    • 고소 사건의 기본정보, 고소 취하 의사 명시, 서명 또는 날인
  2.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
    • 접수 후, 해당 사건 담당 수사관 또는 검사가 취하서 접수 처리
  3. 사건 진행 상황 확인
    • 각하 또는 수사 계속 여부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름

고소 취하서 예시

고소 취하서

고소인 ○○○(주민등록번호: ○○○○○○-○○○○○○○)은 피고소인 △△△에 대해 제기한 아래 사건에 대해 고소를 취하합니다.

사건명: △△△에 대한 폭행 혐의 사건
사건번호: 2024형제○○○○호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밝힙니다.

작성일자: 2024년 ○월 ○일

고소인: ○○○ (서명 또는 도장)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고소 취하하면 바로 사건이 끝나나요?

  • 범죄가 '친고죄'일 경우에는 종료될 수 있으나, 대부분의 비친고죄는 수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Q2. 고소 취하가 가능한 시점은 언제까지인가요?

  • 수사 단계부터 1심 선고 전까지는 가능하며, 선고 이후에는 법원의 판단에 따릅니다.

Q3. 고소 취하를 번복할 수 있나요?

  • 일단 취하서를 제출하면 번복은 어렵습니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마무리 정리

형사 고소는 철회할 수 있지만, 그 효과는 범죄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며 처벌 중단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피의자에 대한 수사나 기소가 그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순히 처벌을 피하기 위해 취하를 선택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사건일수록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고소 취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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