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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형사조정 신청 요령 | 형사조정제도 절차 및 신청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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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 신청 요령 | 형사조정제도 절차 및 신청 방법 안내

형사사건이 접수되었을 때 형사처벌 외에도 당사자 간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로 활용되는 것이 형사조정제도입니다. 형사조정은 검찰 또는 법원 단계에서 분쟁 당사자가 조정을 통해 합의함으로써 형벌을 대신하거나 처벌을 완화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사조정의 개념과 신청 자격, 신청서 작성법, 절차 및 유의사항까지 3000자 이상으로 상세히 안내합니다.


1. 형사조정제도란?

형사조정은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 피의자 간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이나 검찰의 기소 이전에 조정을 통해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 대체적 분쟁 해결제도(ADR)의 일종
  • 양측의 자발적인 합의 의사를 기반으로 진행
  • 형벌 중심 해결이 아닌 민사적 배상 및 사과를 중심으로 종결 가능

✅ 특히 고소를 통해 수사 중이거나 공판이 진행되기 전 단계에서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2. 형사조정 신청 가능 대상

대상자 조건
피해자 피의자와 직접 합의하길 원하는 경우
피의자 피해자에게 사과 및 배상을 통해 해결 원할 때
사건관계인 미성년자, 대리인 등도 조정 참여 가능

신청 가능한 사건 유형

  • 폭행, 상해, 모욕, 명예훼손, 재산범죄 등 경미한 사건
  • 반의사불벌죄 또는 처벌불원 가능성이 있는 사건

✅ 중범죄(성폭력, 강도 등)나 피해자 보호가 우선되는 사건은 조정 제외 대상일 수 있음


3. 형사조정 신청 절차 요약

  1. 형사조정 신청서 제출 (검찰청 또는 법원)
  2. 조정절차 회부 여부 결정 (담당 검사/판사 판단)
  3. 조정기일 통보 및 당사자 출석 요청
  4. 조정위원회 중재 하에 합의 시도
  5. 합의 성립 시 사건 종결 또는 처벌 감경 가능

✅ 신청은 피해자, 피의자 모두 가능하며 피해자가 먼저 요청하는 경우 수사기관의 반영률이 높음


4. 형사조정 신청서 작성 방법

항목 기재 내용
사건번호 경찰 또는 검찰 단계 사건번호
신청자 정보 이름,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상대방 정보 피의자 또는 피해자 정보
조정 희망 사유 민사합의 희망, 형사처벌 원하지 않음 등
신청인 서명 자필 서명 또는 도장 날인

✅ 간단한 양식은 각 검찰청 홈페이지 또는 민원실에서 제공 가능


5. 형사조정 절차 흐름

  1. 신청 접수 → 조정 회부 여부 판단
  2. 조정기일 통지 → 양 당사자에 일정 통보
  3. 조정기일 진행 (조정위원 1~3인 참여)
  4. 합의 성립 시 처벌불원서 제출 또는 고소 취하
  5. 합의 불성립 시 원래의 수사 또는 재판 절차로 복귀

✅ 합의가 성립될 경우, 형사처벌 경감·기소유예·공소기각 등 효과 기대 가능


6. 형사조정의 이점과 주의사항

장점

  • 형사처벌 대신 합의로 사건 종결 가능
  • 피해자는 실질적 보상 확보, 피의자는 처벌 경감 가능
  •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신속

유의사항

  • 강제력이 없으며, 합의는 자발적 의사에 기반해야 함
  • 합의 파기 시, 형사 절차로 복귀 가능성 존재

7. 자주 묻는 질문 (FAQ)

Q. 형사조정을 신청하면 수사가 멈추나요?

→ 아닙니다. 수사는 병행되며, 합의 결과에 따라 수사 종결 가능성이 생깁니다.

Q. 조정은 몇 번이나 진행되나요?

→ 통상 1~2회로 조정이 이루어지며, 필요시 추가 기일도 조율 가능

Q. 조정이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요?

→ 원래의 형사절차(기소, 재판 등)로 되돌아갑니다.

Q. 합의금 지급을 조건으로 합의했는데 미이행 시?

합의 불이행은 형사 절차 진행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 필요


8. 형사조정 신청 요약표

항목 내용 요약
신청 대상 피해자 또는 피의자 모두 가능
접수처 검찰청, 법원 민원실, 수사기관 중 선택
가능 사건 경미한 형사범죄, 반의사불벌죄 중심
신청 효과 합의 시 기소유예, 공소기각 가능

형사조정은 형벌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갈등 해결과 피해 회복에 중점을 둔 제도입니다.
분쟁을 조속하고 평화롭게 해결하고자 한다면, 형사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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