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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및 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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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및 신고 절차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우월한 지위 또는 관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본 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신고 절차, 피해자 보호 조치 및 법적 대응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및 유형

✔️ 법적 정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괴롭힘이 아니더라도 업무 수행에 악영향을 미치면 인정 가능

✔️ 대표적인 괴롭힘 유형

  1. 언어적 괴롭힘: 모욕, 욕설, 공개적인 비난
  2. 신체적 괴롭힘: 폭행, 위협적인 행동
  3. 업무상 괴롭힘: 부당한 업무 지시, 반복적인 업무 배제
  4. 사회적 배제: 따돌림, 고립, 회의 참여 배제

📌 TIP: 괴롭힘 여부는 행위의 고의성, 빈도, 피해자의 심리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

1️⃣ 회사 내부 신고

1. 회사 내 신고 절차 확인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고충처리위원회, 인사팀, 노조 등) 확인
  • 익명 신고 가능한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음

2. 증거 확보

  • 괴롭힘 내용 기록 (녹취, 이메일, 문자, CCTV 자료 등)
  • 동료의 증언 확보 가능하면 추가 자료 제출

📌 TIP: 회사 내 신고 후에도 조치가 없거나 부당한 대응이 있다면 외부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노동청) 신고

1. 노동청에 신고 접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관할 노동청 방문 신고 가능
  • 신고서 제출 시 괴롭힘 발생 사실, 피해 내용, 증거 자료 포함

2. 노동청 조사 진행

  • 노동청이 회사에 조사를 요구하고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음
  • 사용자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가능

📌 TIP: 노동청 조사를 통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가해자 징계 및 피해자 보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국가인권위원회 신고 (인권 침해 시)

1.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접수 (1331 상담 가능)

  • 직장 내 괴롭힘이 차별 또는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 접수 가능

2. 조정 및 시정 권고

  • 인권위가 조사 후 시정 권고 가능 (강제력은 없음)

📌 TIP: 회사 차원의 조치가 미흡할 경우 노동청과 인권위에 동시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


✅ 피해자 보호 조치

✔️ 회사 내 보호 조치 요구 가능

  •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 부서 이동, 재택근무 요청 가능
  • 회사가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할 경우 법적 대응 가능

✔️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인정될 경우 심리 치료 지원 가능
  • 심각한 경우 산업재해(산재) 신청 가능

📌 TIP: 피해자가 원할 경우 가해자와의 거리 두기 조치(근무 시간 조정, 자리 이동 등)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 처벌 및 법적 대응

1️⃣ 회사 내 징계 조치

1. 징계 및 인사 조치 가능

  • 가해자가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면 감봉, 정직, 해고 등의 징계 가능
  • 사용자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노동청에서 행정 조치 가능

2. 법적 대응 가능 (형사 처벌 포함)

  • 괴롭힘이 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면 형사 고소 가능

📌 TIP: 회사가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서 강제 명령 가능!


2️⃣ 민사 소송 (손해배상 청구)

1. 정신적 피해 보상 가능

  •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우울증, 트라우마 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

2. 위자료 청구 절차

  • 피해자가 입증 가능한 증거 제출 시 법원이 가해자에게 배상 명령 가능

📌 TIP: 손해배상 소송을 고려할 경우 변호사 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결론

직장 내 괴롭힘은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이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 내부 신고, 노동청 신고, 인권위 진정, 법적 대응을 통해 피해를 예방하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오늘의 핵심 요약
☑ 직장 내 괴롭힘은 언어적, 신체적, 업무상, 사회적 배제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 가능
☑ 회사 내부 신고 후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노동청, 인권위 등에 신고 가능
☑ 피해자는 회사에 보호 조치(분리 조치, 부서 이동 등) 요청 가능
☑ 가해자는 징계(해고, 정직) 및 법적 처벌(폭행·모욕 시 형사처벌) 가능
☑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가능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었다면, 노동청·인권위원회 신고 또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신속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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