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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가해자 재산조사 방법 | 손해배상청구 강제집행을 위한 필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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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재산조사 방법 | 손해배상청구 강제집행을 위한 필수 절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해도, 실제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재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가해자가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명의 이전을 해두는 경우가 있어, 재산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판결문만 손에 쥔 채 끝나는 일이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민사소송 이후 강제집행을 위한 가해자 재산조사 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


✅ 왜 재산조사가 필요한가?

  • 민사소송은 배상 명령만 내려질 뿐, 자발적 이행을 강제할 수는 없음
  • 따라서 상대방의 유동자산, 부동산, 금융정보 등을 파악해 강제집행 필요성 판단
  • 집행 가능한 자산이 없을 경우, 실질적인 배상금 회수는 어려움

🔍 재산조사 절차 요약

단계 내용 관련 기관
1. 판결 확정 손해배상 확정 판결 취득 법원
2. 재산명시 신청 채무자의 재산 목록 제출 요구 법원
3. 재산조회 신청 채무자 명의의 금융, 부동산 조회 법원 -> 각 기관에 직접 조회
4. 채권추심 착수 압류, 추심, 경매 등의 절차 개시 집행관, 금융기관 등

🛠️ 주요 재산조사 방법

1. 법원 재산명시 신청 제도 활용

  • 채무자에게 본인 명의의 재산 목록 제출을 법원에 요구할 수 있음
  • 허위로 기재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되므로 법적 압박 효과가 있음

2. 재산조회 신청 절차

  • 법원의 허가를 받아 금융기관, 국세청, 차량등록소, 부동산 등기소 등에 직접 조회
  • 주로 확인 가능한 항목:
    • 은행 계좌 보유 여부
    • 부동산 등기 내역
    • 자동차 등록 현황
    • 건강보험 납부 현황 등

3. 제3채무자 압류 가능성 확인

  • 가해자가 제3자에게 받을 돈(예: 급여, 임대료 등)을 파악해 채권압류 가능 여부 확인
  •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채무자의 수익구조 파악 가능

📌 가해자 재산조사 시 주의사항

  • 무단 개인 정보 조회는 불법이므로 법원을 통한 절차가 필수
  •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했거나 타인 명의로 돌린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 고려
  •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집행 절차를 개시해야 함 (집행권원의 경우 10년)

💬 자주 묻는 질문(FAQ)

Q1. 판결만 있으면 바로 재산조회가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법원의 재산조회 신청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며, 허가 후 기관별로 정보 열람이 가능합니다.

Q2. 가해자가 무직이거나 무재산이면 어떻게 하나요?

채권추심이 어렵습니다. 향후 재산 취득 가능성에 대비해 판결문은 유효기간 내 보관하거나 신용정보 등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3. 가해자의 차량도 압류 가능한가요?

네. 차량 등록원부를 통해 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압류 및 공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실제 배상을 받으려면 가해자의 재산을 확인하고, 적절한 강제집행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 변호사나 추심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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