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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 공동상속인 간 합의서 작성 방법과 서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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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협의서 | 공동상속인 간 합의서 작성 방법과 서식 예시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은 법정상속인들에게 공동 상속되며, 이를 분할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하에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1.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의 법적 요건

항목 설명
당사자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함
서면 작성 구두 합의는 효력 없음, 반드시 서면 필요
서명 및 날인 각자 서명과 인감날인 필수 (인감증명서 첨부 권장)
재산 목록 명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을 명확히 기재해야 함

✅ 협의서 작성 후 각종 등기·이전 신청, 금융자산 해지 등 가능


2.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예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피상속인: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700101-1234567)
사망일자: 2025년 2월 1일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00로 123

상속인:
1. 홍철수 (장남)
2. 홍영희 (장녀)
3. 홍수현 (차남)

위 3인은 피상속인 홍길동의 상속재산을 다음과 같이 분할하기로 합의한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아파트(OO동 101호)는 홍철수 단독 상속
2. 예금 3,000만원 중 2,000만원은 홍영희, 1,000만원은 홍수현에게 상속
3. 피상속인의 자동차 1대(현대 소나타)는 홍수현이 상속

상기 내용에 대해 공동상속인 전원이 자발적으로 합의하였으며, 이의 없이 이에 동의함.

2025년 4월 14일

(서명 및 날인)
홍철수 (인)
홍영희 (인)
홍수현 (인)

3. 작성 및 제출 시 유의사항

  • 협의 불참 또는 미동의자가 있을 경우 전체 무효 처리됨
  •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본 첨부 권장
  • 부동산의 경우 등기이전을 위해 협의서 첨부 필요
  • 금융기관 제출용은 해당 기관 서식 요구 가능성 있음

✅ 작성 후 복수부를 만들어 각 상속인이 1부씩 보관하는 것이 안전


4.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구두로 상속재산 분할하면 안 되나요?

→ 불가합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서명 날인이 있어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Q. 일부 상속인이 협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상속재산분할 협의 자체가 무효입니다. 법원에 분할청구 가능

Q. 작성한 협의서를 등기소나 은행에 제출해도 되나요?

→ 예. 부동산 등기이전, 예금 인출 등 실무상 협의서와 인감증명서가 필수입니다.


5.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요약표

항목 요건
참여자 공동상속인 전원
작성방식 서면 + 서명날인 + 인감증명서
주요내용 분할 방법, 재산내역, 사망자 정보 명기
활용처 등기소, 금융기관, 법원 등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는 공동상속인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협의 과정을 거쳐,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형태로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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