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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협의서 | 공동상속인 간 합의서 작성 방법과 서식 예시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은 법정상속인들에게 공동 상속되며, 이를 분할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하에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1.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의 법적 요건
항목 | 설명 |
---|---|
당사자 |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함 |
서면 작성 | 구두 합의는 효력 없음, 반드시 서면 필요 |
서명 및 날인 | 각자 서명과 인감날인 필수 (인감증명서 첨부 권장) |
재산 목록 명시 |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을 명확히 기재해야 함 |
✅ 협의서 작성 후 각종 등기·이전 신청, 금융자산 해지 등 가능
2.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예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피상속인: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700101-1234567)
사망일자: 2025년 2월 1일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00로 123
상속인:
1. 홍철수 (장남)
2. 홍영희 (장녀)
3. 홍수현 (차남)
위 3인은 피상속인 홍길동의 상속재산을 다음과 같이 분할하기로 합의한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아파트(OO동 101호)는 홍철수 단독 상속
2. 예금 3,000만원 중 2,000만원은 홍영희, 1,000만원은 홍수현에게 상속
3. 피상속인의 자동차 1대(현대 소나타)는 홍수현이 상속
상기 내용에 대해 공동상속인 전원이 자발적으로 합의하였으며, 이의 없이 이에 동의함.
2025년 4월 14일
(서명 및 날인)
홍철수 (인)
홍영희 (인)
홍수현 (인)
3. 작성 및 제출 시 유의사항
- 협의 불참 또는 미동의자가 있을 경우 전체 무효 처리됨
-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본 첨부 권장
- 부동산의 경우 등기이전을 위해 협의서 첨부 필요
- 금융기관 제출용은 해당 기관 서식 요구 가능성 있음
✅ 작성 후 복수부를 만들어 각 상속인이 1부씩 보관하는 것이 안전
4.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구두로 상속재산 분할하면 안 되나요?
→ 불가합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서명 날인이 있어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Q. 일부 상속인이 협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상속재산분할 협의 자체가 무효입니다. 법원에 분할청구 가능
Q. 작성한 협의서를 등기소나 은행에 제출해도 되나요?
→ 예. 부동산 등기이전, 예금 인출 등 실무상 협의서와 인감증명서가 필수입니다.
5.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요약표
항목 | 요건 |
---|---|
참여자 | 공동상속인 전원 |
작성방식 | 서면 + 서명날인 + 인감증명서 |
주요내용 | 분할 방법, 재산내역, 사망자 정보 명기 |
활용처 | 등기소, 금융기관, 법원 등 |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는 공동상속인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협의 과정을 거쳐,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형태로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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