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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노조 활동 법적 보호 | 헌법상 권리와 부당노동행위 구제 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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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활동 법적 보호 | 헌법상 권리와 부당노동행위 구제 방법 정리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자주적인 조직이며, 대한민국 헌법과 노동관계법에서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3대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침해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되어 법적 처벌 또는 구제가 가능합니다.


1. 헌법과 노동조합법상 보호 근거

항목 내용
헌법 제33조 근로자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노동조합법 노조 설립, 교섭, 쟁의행위의 자유 보장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보장 권고

✅ 사용자 측의 노조 탄압, 불이익 처우 등은 부당노동행위로 형사·행정처벌 대상이 됩니다.


2. 법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 예시

유형 구체적 행위 예시
지배·개입 회사가 특정 노조만 지원하거나, 설립 방해
불이익 처분 노조 가입자에 대한 해고, 감봉, 전보 등
단체교섭 거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회피 또는 거절
보복 조치 쟁의행위 후 불이익한 인사발령, 징계 등

모든 부당노동행위는 처벌 및 원상회복의 대상이 됩니다.


3. 노조 활동 보호의 범위

  • 노조 설립과 가입의 자유
  • 조합비 징수 및 조합 활동 공간 확보 요구 가능
  • 쟁의행위(파업 등)는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진행 시 보호됨
  • 노조 전임자 활동, 회의, 유인물 배포, 피켓 시위 등 표현행위 보호

✅ 단, 업무 방해, 폭력, 기물 파손 등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부당노동행위 발생 시 구제 절차

  1.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접수 (중앙 또는 지방노동위원회)
  2. 조정·조사 후 심문회의 개최
  3. 구제명령 결정 → 시정명령 또는 원직복직 등 조치
  4. 사용자 불이행 시 강제이행금 부과 또는 형사처벌 가능

✅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접수해야 함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회사가 조합원만 따로 전보 조치했는데 부당노동행위인가요?

→ 예.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입니다.

Q. 노조에 가입했다고 해고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접수하면 복직 및 임금 손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교섭을 계속 거부하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나요?

→ 예.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되어 노동위원회에 신고 후 제재가 가능합니다.

Q. 노조활동은 근무시간 중에도 가능한가요?

→ 일반적으로 근무 외 시간이 원칙이지만, 단체협약 또는 노사 간 합의가 있으면 근무시간 중 일부도 가능합니다.


6. 노조 활동 법적 보호 요약표

항목 내용
헌법상 권리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보호 대상 노조 설립, 가입, 교섭, 쟁의행위 등
금지 행위 불이익 처분, 교섭 거부, 개입·탄압 등
구제 절차 노동위원회 신고 후 구제명령 → 강제이행 가능

노조 활동은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정당한 권리입니다.
사용자의 탄압이나 불이익 처우가 있을 경우 즉시 노동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구제 신청을 하여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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